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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가상화폐’ 줄 입법…당정 연일 엇박자

홍의락·민병두 법 제정 추진…‘재산’ 인정하고 금감원이 감독

2018-02-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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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가상화폐 대책을 두고 당정이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며 제도권 편입을 경계하고 있지만, 여당은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입법에 나섰다.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 내용도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 온 것과는 상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7일 ‘가상통화거래법’ 제정안을 만들고, 발의를 위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해 규제하고, 특히 가상통화에 공적인 결제수단의 위상을 부여했다.
 
법안은 가상통화를 ‘물품을 구입·임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때 해당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한 사람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방으로 구입이나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규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사실상 정반대로 해석한 셈이다.
 
법안은 또 가상화폐거래업자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안정성 등을 충족할 경우 당국이 서비스의 사용 등을 강제할 수 없도록 시장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감독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정했다. 이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사실상 부정한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당국이) 감독권한을 갖게 될 경우 가상화폐시장을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장에 줄 시그널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민주당과 생각이 같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조만간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 발의키로 했다. 정 의원이 내놓을 법안은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취급업을 등록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도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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