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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노동부, 아파트 경비 해고 저지한다

최저임금 부작용 차단…상담·컨설팅에 소송 지원까지

2018-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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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와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쫓겨나고 있는 아파트 경비들의 권익구제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시·고용부·성북구가 성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주민 협조를 요청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 소송 지원 등으로 경비 노동자의 권익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해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 관리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비 노동자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일어난 경우 기초·심층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경비 노동자의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을 때, 고용 사업주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위탁관리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래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가 받지만, 아파트 경비는 30명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날 설명회에는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와 관리소장, 경비 노동자 대표가 입주민-경비원간 상생으로 '해고 없는 아파트'를 만든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발표한다.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간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표현 대신 동·행을 사용한 '동행 계약서'를 작성해 상생문화를 표방한 곳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해고 없이 경비노동자 17명 전원의 고용을 유지한 바 있다.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도 소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제안한다.
 
한편 서울시는 노무사·변호사·공무원, 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지난 1월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출범시켰다.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이뤄진다. 경비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근무체계 컨설팅,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갈등조정, 부당해고 소송 등을 종합지원한다. 현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가동해 갈등조정부터 권리구제까지 무료 지원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상생사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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