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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삼화페인트,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

2018-02-01 14:21

조회수 :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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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을 거쳐 시중에 판매된 페인트 제품 중 일부가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TVOC는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며 호흡곤란과 두통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와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은 TVOC 방출 기준인 2.5(mg/㎡·h)을 상회한 4.355, 4.843로 각각 나타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밝혀졌다.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적찹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사전적합확인을 신청했고 이 중 22개(8.3%)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22개 제품 가운데 페인트 제품이 21개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올해 중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해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검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정착하려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뿐 아니라 건설업계도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설치자는 납품받은 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을 통과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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