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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서울시, 방치 반려동물 인수보호제 전국 최초 실시

사망·구금·입원 주인에게 소유권 인계받아…유기 안되게 현장조사

2018-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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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에 사는 반려동물 주인이 동물을 돌보지 못하면 서울시가 보호한다.
 
서울시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가 사망·구금과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에 한해 소유권을 넘겨받아 긴급 구호하는 제도다.
 
시민이 방치된 동물을 발견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구청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악용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학대받는 동물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부상이 심해 응급치료가 필요하면, 구청은 해당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할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가 끝난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그동안 고령화 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증가세이지만, 갑작스런 보호자의 부재로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땅히 없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 보호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온 끝에 피학대 동물 정책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시행으로 동물의 인수·보호·입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 진료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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