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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한 와이오엠에 과징금 7억8000만원

2018-01-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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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에 7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와이오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납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유형자산 등을 허위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해 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주석이 기재하지 않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했다. 와이오엠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증권선물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감사인 지정3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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