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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MB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수사 착수

영포빌딩 압수물 등 청와대 출처 자료 포함…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2018-01-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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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포빌딩 압수물에 대해 법원에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포빌딩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주말 "해당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됐으니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 문건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며 "그 문건 자체는 다스와 관련해 확보했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나 그 관계자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그 문건이 보관된 자체가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검토는 이미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일 신학수 감사 등 다스 전·현직 임직원의 자택 등을, 25일 다스와 다스 협력업체 ㈜금강 등 사무실, 강모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등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다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이번 조사에서는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07년~2008년 조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압박으로 옵셔널캐피탈이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에게 받아야 할 140억원이 다스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받은 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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