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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환경부, 1일~14일까지 실시…위반시 최대 과태료 300만원

2018-01-31 16:05

조회수 : 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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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환경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선물세트는 과일 등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료,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으로 구성된 종합제품을 말한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체적(부피) 및 필요공간용적(부피)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명절은 새로운 상품이 선물용으로 많이 출시돼 보여주기식 차원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필요한 포장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와 폐기물 발생 등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설 연휴 전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한다. 또 이같은 내용을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피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체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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