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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1심 무죄서 항소심 유죄 인정

"금감원 우월한 지위 이용, 특정 기업 이익 위해 행동"

2018-0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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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금감원 국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데 금융기관 의사결정 권한과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경제시장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서 "피고인이 이전에 이렇다 할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직권남용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협의 경남기업 여신 심의 절차를 문제 삼고 최근 10년 동안 전체 여신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혐의 관련해 "피고인이 정당한 목적으로 농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출을 허가하라는 압박의 의미임이 인정된다"며 "농협 담당자는 단기간 내 상당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자료 제출 요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권한 외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농협을 압박해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금융기관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다. 은행 여신 업무도 금감원 감독 범위 내에서 있고 금융기관에 권고 및 조언을 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농협 측이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 부결 방침을 밝혔음에도 부행장 등을 호출해 대출을 독촉했다. 이는 종결된 대출 심사를 다시 하라는 압박으로 조언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농협이 다시 대출 심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에 경남기업 채무 재조정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금감원 관계자로 금융기관에 조언할 권한을 가진다고 해도 금융기관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신한은행 의사에 반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에 신속히 채무 재조정을 해달라고 조언했다기보다는 경남기업과 신속히 협상을 마쳐서 확정해달라는 독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남기업 워크아웃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 유동성 위기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차 워크아웃을 권유한 뒤 신한은행 등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들을 불러 '긍정적 검토'를 당부해 결국 998억원의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와 경남기업에 300억원대 대출을 해주도록 농협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0월 1심은 "당시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던 경남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2015년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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