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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배당

형사1부서 공공형사수사부로 다시 배당

2018-0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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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일원화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 7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추가조사위원회가 당사자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에 있는 문서를 조사했다면서 김 대법원장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재배당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뤄진 것이다. 지난 23일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에는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청와대와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며,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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