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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교육부, 국내대학 교육과정 해외진출 기준 마련

대학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책무성 강화

2018-01-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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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위수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28일 마련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고등교육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형태로 해외대학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 밖 수업과 일반대학(원)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마련해 대학의 학사 운영에 자율성과 책무성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교육과정의 1/4 이상을 국내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내대학이 제공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에게 그 취득 학점의 전부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필요한 학점인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역시 마련돼 현장실습수업과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및 그 밖에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하다. 구체적 운영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학교 밖 수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학교 밖 수업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수업 관리 부실 같은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끝으로 대학원 정원 조정과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과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 지침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공·립대학뿐만 아니라 그에 설치된 대학원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방식을 통한 해외진출 등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 대학 현장에서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기준 및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월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에서 진행된 'MIT 과학기술 세미나'에 참여한 학생들이 로봇 조립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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