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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접대비·기부금 '급감'…김영란법에 국정농단 후유증

2018-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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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대그룹의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부금도 크게 감소해 국정농단 사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재벌닷컴이 10대그룹 상장사의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기부금과 접대비 변동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은 지난해 3분기 누적(1∼9월) 기준 4930억원으로 전년 동기(6567억원)보다 24.9%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접대비도 17.9% 감소한 3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 1∼9월간 수치와 지난해 1∼9월간 현황을 비교했다. 접대비가 감소한 것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직결되나, 기부금이 급감한 데는 국정농단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단 출연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된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의 경우 기부금은 2016년 3분기 누적 3481억원에서 1년 뒤 1878억원으로 46.0%, 접대비는 33억원에서 22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GS도 기부금과 접대비가 각각 33.1%, 37.9% 줄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9개월간 기부금이 57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접대비는 80억원에서 69억원으로 13.5% 줄어들었다. LG는 기부금을 399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7.1% 늘렸으나 접대비는 75.2% 대폭 줄였다. 롯데도 기부금을 12.6% 늘렸으나 접대비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한화 역시 기부금은 11.1% 늘린 반면 접대비는 43.6% 줄였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랐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춰졌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10만원'으로 조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가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해 설 대목을 앞두고 선물가액 기준을 현실화했다. 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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