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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위 "법원행정처, 진보 법관모임 활동파악·고립시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회장 맡아 동향 파악…처장 주례회의서 대응 논의

2018-0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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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회원들 활동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상세히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조사결과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던 2015년과 2016년에 모임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을 통해 인사모 회원들의 모임 및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추가 조사위가 확보한 문건들에는 인사모 모임에서 상고법원 등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포함해서, 발언자들의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 상황 등에 이르기까지 모임에 참여한 법관들의 동향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사모 활동내용 보고는 인사모 설립 당시인 2015년 7월 예비 모임부터 같은 해9월 정식 첫 모임 때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추가 조사위는 “2016년에는 정기적인 보고가 거의 없다가 2016년 말경에 공동학술대회 개최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무렵부터 다시 법원행정처와 함께 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위 조사 결과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책문건으로 이 전 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당시 제출한 ‘대책문건’ 두건 외에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이 작성한 5개의 추가 대책문건이 확인됐다.
 
이 추가 대책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주로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 자료로 작성됐다.
 
추가 조사위는 “실제로 이 문건들이 실장회의와 처장 주례회의 등에 제시돼 이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방안이 논의된 점에 비추어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견제 논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책문건 2건과 추가 대책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초기 대응은 주로 공동학술대회를 연구회 내부행사로 축소시키고 외부 발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었다.
 
또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로는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한 ‘공동학술대회 대응을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인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를 중심으로 한 중기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중기 대응방안 중 일부인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실행했다.
 
이 외 중기 대응방안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예산 삭감 등 지원 제한,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등의 인권 관련 대형 행사 개최로 인사모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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