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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사이버 활동' 민간인 외곽팀 수사 이번주 종결

현재까지 심리전단 직원·외곽팀장 14명 기소…추가 처리 방침

2018-01-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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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외곽팀에 관한 검찰 수사가 이번 주 종결된다. 지난해 8월 국정원의 의뢰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늘푸른희망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번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 외곽팀장 다수를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와 전 기획실장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이달 18일 같은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와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차미숙씨 등 외곽팀장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늘푸른희망연대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로 운영되다 명칭을 변경한 단체다.
 
검찰은 외곽팀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앞서 지난해 10월7일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재판 중이나 형 확정 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검찰은 17일 원 전 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3월 MBC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 수첩' PD 8명을 상대로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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