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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투자자숙려제도 시행 9개월…업계-당국 입장차 여전

업계 "경험따라 차등"…당국 "투자자보호 우선"

2018-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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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숙려제도가 시행 9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경험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작은 불편보다는 투자자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 증권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파생결합증권 거래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투자숙려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
 
투자자숙려제도는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와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의 상품에 가입 할 때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을 거쳐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나 위험요인이 다양해 투자자들이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부터 투자자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나이의 일괄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1년간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의 녹취·보관이 의무화되는 등 오히려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은 기간제로 마감하는데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는 모집마감 기간 하루 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생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숙려기간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검토 기간에 대한 타 고객과의 역차별, 잔고에 대한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이에 대해 일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투자경험 유무나 투자성향 조사 등을 통해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부 불편을 초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경험여부에 따라 숙려제도를 적용할 경우 제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크다고 생각될 경우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숙려제도를 두고 업계에서는 경험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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