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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회삿돈 수백억 횡령' 최규선,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보다 형량 늘어…"주식시장 신뢰 심각하게 훼손"

2018-0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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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로 김대중 정부 시절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규선씨가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9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범인도피교사·전기통신사업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운영한 유아이에너지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됐고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증거위조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이후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돼 세 차례 1심 판결을 거쳐 총 징역 7년에 벌금 10년을 선고받았다. 먼저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430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 중 196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했다가 체포돼 추가된 범인도피교사·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및 외교관 숙소 신축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건설사를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인해 주식시장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본시장 건전한 발전을 저하하고 불특정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은 감독기관 수사가 확대되자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심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법정구속 됐지만, 건강 악화를 내세워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도주한 뒤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최씨는 "판결은 보복 판단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최씨는 201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 집행정지 기간 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안과 치료를 받다가 잠적했다. 이후 검찰을 검거돼 추가 기소됐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해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최씨는 2002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2003년 8월 최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규선씨가 지난 2016년 10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칼리드 빈 알 왈리드 왕자의 썬코어 1,000만달러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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