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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호텔롯데, 신동주 사내이사 해임 정당"

"호텔롯데 등 심각한 손해 입어"…신동주 전 부회장 패소 판결

2018-0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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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신 전 부회장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롯데그룹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들이 아닌 그 자신을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고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피고들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는 일본 롯데그룹 회사들의 임원 지위에서 해임된 상태로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다"며 "원고가 피고들에 관해 부담하는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등은 지난 2015년 9월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사내이사이던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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