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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롯데손보,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약 출시

택배사가 수하인에 지급한 배상금 50만원 한도 보장

2018-01-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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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이 도난·분실될 경우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피보험자(택배회사)는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돼 수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상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기사 1인당 3회까지 보장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배 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이 도난·분실될 경우 택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 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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