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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융자·보증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던다

고용유지시 낮은 대출금리 지속 제공…'밴 수수료 정률제'·'공공상생상가'도 도입

2018-01-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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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당정협의 결과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공급,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비롯한 공공상생상가 및 착한상가 시범 도입 등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추가됐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상공인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일부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번 대책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총 2조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푼다는 점이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업력 7년 이내의 소상공인 및 창업·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금리는 신용등급과 상관 없이 대출시점의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15일 기준 1.95%)가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1년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기간연장 시점의 기준금리를 지속 적용한다.  
 
또한 2월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인하되며 보증한도는 7000만원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 금리를 2.94%에서 2.5%로 낮춰 제공한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 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 또한 현행 3.35%에서 3.0%로 낮춘다. 또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한도 1억원, 금리 2.74%(1분기 기준) 등의 우대를 제공한다.
 
매출·신용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에 따라 상환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200억원 규모의 대출프로그램도 2월 중 신설된다. 이 매출연계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 4~7등급 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소상공인의 연 카드매출 20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월 상환액은 자금 융자지원시 월 카드매출액의 10~20% 범위에서 자동으로 상환된다.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부과방식도 7월부터 개선된다.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대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선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100원꼴의 정액제로 운영되는데 정률제로 바꾸면 약 5만원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본다. 5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경우 밴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이를 넘는 대형마트나 항공사 같은 곳의 경우 일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된다. 또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현행 9%에서 5%로 인하되며,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 주는 '공공상생상가(가칭)',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상가 일부(40%)를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80%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 등도 시범운영된다. '공공상생상가'는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과 운영주체를 활용해 운영되며 오는 9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착한상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오는 4월까지 공급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에 시범공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작년 말부터 법무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운영 중이다. 권리금 보호대상,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관련한 법률사항 외에 '공공상생상가', '착한상가' 등 전체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관련 법률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과 전통시장 지원책도 새로 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이달부터는 월 배정한도나 접수시기와 상관없이 융자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기준은 기존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올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선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2월1일부터 14일까지 5%에서 10%로 상향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전용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대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법위 조정과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 소상공인·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 정책에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추가대책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비추면서도 좀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추가 보완대책도 조속히 논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조4000억원 규모 융자 및 보증 공급 등 최저임금 보완대책이 추가로 발표됐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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