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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고객정보 유출' 홈플러스, 피해고객에 총 8300만원 배상하라"

신한생명·라이나생명도 일부 배상 책임

2018-0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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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품행사를 열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한 뒤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총 8300여만원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18일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참여한 김모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222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홈플러스는 원고들에게 5~20만원씩 총 836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한생명도 각 5만원씩 1120만원을, 라이나생명도 각 5만원씩 485만원을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부분 중에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3자 처리 동의를 받은 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한 행위, 패밀리 카드 회원 중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특히 보험회사에 고객 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정보 책임자의 과실의 경우보다 그 위법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의 경품 행사 관련 공모 부분 관련해 "홈플러스가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경품행사 관련해 보험사들이 홈플러스와 공모했다는 원고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67명의 원고는 4그룹으로 분류했다. 홈플러스 경품행사에 참여한 원고들이 1그룹, 사전 필터링을 위해 라이나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고객이 2그룹, 사전 필터링을 위해 신한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원고들이 3그룹,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한 원고들이 4그룹"이라며 "하나의 그룹에 속하는 원고부터 네 그룹 모두에 해당하는 원고들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원고부터 5~30만원까지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품행사 등을 통해 고객 정보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기존 고객 개인정보와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에 판매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이나생명·신한생명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해 보험모집 마케팅할 대상을 선별하고 보험판매 영업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세 회사에 대해 각 30만원씩 3억222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좌혜선(오른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지난 2015년 5월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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