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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하라"

당시 담당검사 "전두환 지시로 수사 중단"

2018-01-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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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군사정권 시절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미명아래 불법감금 등 인권을 유린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는 1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판결에 외압이 있었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1975년 국가는 내무부훈령을 근거로 '부랑인'이라는 허구 개념을 만들어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 없는 인간'이라는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 가두도록 지시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 폭력의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검찰 수사는 박인근 원장의 개인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고 그로 인해 강제수용과 폭력, 강제노역, 성폭력, 과다약물 투여,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착수 할 수 없었다"며 "수사기간 중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촉탁의를 기소하려는 것 조차 윗선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1987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였다. 김 변호사는 "31년 전 오늘은 형제복지원장을 구속한 날"이라며 "울주군 야산 작업장에서 복지원 노동자들이 강제노역하는 것을 발견하고 수사하려 했지만 부산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조사를 막았다"며 "수사방해가 전두환 당시 대통령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한 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재조사 촉구 제안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 군사정권 동안 발생한 집단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에 본원을 둔 형제복지원은 수용인원이 3000여명이었으며 무연고자들을 데려다가 불법감금한 뒤 강제노역을 시켰다. 탈출하는 수용자들은 무차별 구타했고 암매장 당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12년간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2014년 3월 확인된 사람만 551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인 박인근은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고 징역 2년6월만 선고받았다.
 
 
형제복지원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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