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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까지 허용

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한 유지…문 대통령 "청렴의지 더욱 강화한 것"

2018-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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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화환·조화의 경우는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된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 역시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농축산물은 완화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나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가능하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과 보완 신고기간도 각각 조정된다.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현실여건을 감안해 보완 신고기간은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면 된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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