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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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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문서 공개 소송 각하

2018-0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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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는 16일 하승수 전 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 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도 각하됐다.
 
법원이 이번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각하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피고인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 전 위원장은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 목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청와대는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도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가안보실 등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요구한 정보는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 시점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일부는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1월 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다짐 새해맞이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 4·16연대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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