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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P2P대부업체, 등록 안하면 3월부터 형사고발

금융당국 P2P대출 급증에 관리감독 강화…벌금 최대 5000만원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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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P2P연계대부업체는 오는 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로 적발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P2P연계 대부업자들은 오는 2월28일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2일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할 경우 미등록 불법영업에 해당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P2P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결과다. 
 
P2P대출이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뜻하는데 지난2016년부터 활성화되며 관련업체수 및 대출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해왔다. 
 
크라우드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말, 약 2년 사이 P2P대출업체는 27개에서 183개로 늘어났으며 누적 대출액 또한 373억원에서 2조174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P2P대출업의 성장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오는3월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신규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전부터 영업하는 자에 한해 올해 2월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6개월)을 부여했다.
  
등록을 희망하는 P2P대출업체는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교육이수(8시간)확인, 고정사업장,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등 등록여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융감독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P2P대출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앞으로 P2P연계대출업자의 등록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법의 겸업 제한이 효력을 발휘하며 P2P를 활용한 기존 대부업법자들의 규제 회피가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P2P 대출을 겸업하면서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은행법을 우회하고, P2P를 대출 모집창구로 활용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와 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오는 오는 2월말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금감원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당국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3월2일부터는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내년 3월부터 P2P 대부업자의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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