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은석

"열악한 화물차주 운임수입 개선"…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

공식 명칭 '도로안전운임제'…도입시기 2021년서 3년 앞당겨

2018-01-15 15:35

조회수 : 7,81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화물차의 저가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표준운임제가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의 무게, 운송거리 등을 고려해 버스와 택시요금처럼 표준화된 가격을 정한 뒤 운임을 계산하는 표준운임제의 2월 도입을 목표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국토부가 기존제도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주의 운임수입이 열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물운송 시장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반화돼 최종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운임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국내 화물차 운송시장은 신고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운송품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화주(화물주)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율운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화물차주들의 운임을 보호해줄 장치도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화물운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참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규진입 운송업체의 직영 의무화와 함께 표준운임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열악한 화물운송 체계가 연이은 화물차 대형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입일정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표준운임제의 공식 명칭을 '도로안전운임제'로 정해 정책취지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여야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어떤 식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율하고 있다. 2월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차의 저가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표준운임제가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임은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