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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투기·도박 비슷한 양상…금전 피해 유발하는 거래"

2018-0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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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격 급등락의 원인이 사실상 상품 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우리나라는 산업에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개인의 심대한 금전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는 가상화폐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인정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낳는 보도도 봤는데, 이는 전혀 정부의 시각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익을 얻으려고 거액을 거래하면 큰 손실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직접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적발 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같은 날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지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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