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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코스닥 펀드 투자자에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연기금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

2018-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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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아울러 상장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등 각종 자금 혜택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의 3대 전략을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국내 연기금이 코스닥 차익거래를 할 경우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한다.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상장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요건의 하나였던 계속사업이익 여부와 자본잠식 금지 조항도 삭제되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이 다변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800개사가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요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3년 내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증권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문제로 지적돼온 기업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개혁 과제의 합리적 제도설계와 효과적 이행 방안도 마련된다.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 신뢰성을 제고하고 코스닥 기업이 업종별·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및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독립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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