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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국세청 부가세 불성실 신고, 부당환급 사례 공개 "끝까지 추적해 추징"

2018-01-09 15:33

조회수 :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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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오픈 마켓) 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다. 물건값으로 보통은 신용카드를 받지만 은행계좌 등을 통해 현금을 입금받을 때도 있다. A 씨는 판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계좌로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분만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런 A 씨는 최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 통보서를 받았다. 현금 매출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더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국세청은 어떻게 A 씨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비결은 오픈 마켓 사업자의 판매 수수료 내역이었다. 


국세청은 판매 수수료 내역을 확보해 오픈마켓이 A 씨한테 받은 판매 수수료에 비해 A 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분석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인터넷 인지도 정보수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9일 오는 25일까지 국내 682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성실한 신고나 부당 환급 신청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자 B 씨는 부당하게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들통이 난 사례다. B 씨는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분양받아 상가(사무실용) 건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실제는 주방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거였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임차인에게는 전입 신고를 못하게 막았다. 


국세청은 상가 임대로 위장해 부가세 부당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B씨를 분석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인터넷 임대 매물에 B 씨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 입주자 현황, 임차인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B 씨에게 부가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했다. 


도매사업자 C 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골프장에서 거래소 접대에 썼는데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받았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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