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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처벌 대폭 강화

“음주운전 폐해 심각” 공감대…도로교통법·특가법 개정 속도

2018-01-04 14:30

조회수 : 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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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올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음주운전 관련 법안을 상정해 가급적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관계자는 4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타인의 인생까지 망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속 기준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9769건으로, 3만4423명이 다치고 481명이 사망했다.
 
앞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0.025%로 정했다. 면허취소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 재개를 위해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법제사법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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