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뇌물로 '자유' 잃은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다" 모두 구속영장 발부

2018-01-04 00:44

조회수 : 6,49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함께 구속됐다. 이에 따라 몇 차례 소환 불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검찰 수사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분위기가 반전될 전망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와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고, 특정 보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달 15일 공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같은 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보름 이상 차이가 났지만, 지난달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이들의 영장심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연휴 이후인 이달 3일로 같이 영장심사가 미뤄지면서 모두 구속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최 의원은 예산안 표결 등을 이유로 3차례, 이 의원은 입원과 시술을 이유로 2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왼쪽)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