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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MONEY MEN 자산관리 편)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017-12-27 20:25

조회수 :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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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자산관리 편)
진행: 김미연 앵커
출연: 최유진 본부장 / 양희선 세무사

[Investment Story]
▶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7일 머니맨에서는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주제로 다뤘다.
 
올해 법인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정부의 8.2 대책 발표 이후 단연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 이슈가 화제로 떠올랐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40%(2018년부터 42%)이고, 법인사업자는 22%를 적용받는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양희선 ATX 세무사는 이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판단"이라며 "개인과 법인의 세율구간을 살펴보면 소득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6%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면 10%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양 세무사는 "규모가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자마다 처한 업종이 다르고 목표로 하는 기업 규모와 경영 환경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점을 자세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 전환 시에는 적용되는 세율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향후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 플랜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법인 전환 시 자산 이전 및 상속·증여에 대한 솔루션도 마련돼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혔다. 
 
※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7시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 머니맨을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facebook.com/tomatomone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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