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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성완종 뇌물 의혹 홍준표, 22일 '운명의 날'

대법원 상고심 선고…1심 실형→2심 무죄

2017-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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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발판으로 대선까지 도전한 홍 대표의 운명도 이날 판가름 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날 선고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성 전 회장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도 부합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은 자신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의원회관에 있는 홍 대표를 찾아가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1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전 부사장이 당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의원회관의 공사 상황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출입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못했던 점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들었다. 또 “성 전 회장은 홍 지사에게 교부 대가로 2012년 총선에서 공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요구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도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성 전 회장의 진술 보다는 윤 전 부사장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 판단을 가른 셈이다. 이 부분이 대법원 심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홍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서 “상고심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 하는 곳입니다. 내 사건은 같이 계류된 이완구 전 총리 사건과는 달리 법률적 쟁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완종씨의 유언, 육성 녹취록, 메모를 모두 증거능력 있다고 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증거로 받아 들여도 8가지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내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 판단을 할 것이 없습니다”라며 “엄격히 말하면 상고이유 자체가 안 되는 것인데 못된 검사들이 내 발을 묶기 위해 면책적으로 상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가 임명장 수여를 마친 뒤 식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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