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조희연, 정치권에 ‘학원 일요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서울 학부모 ‘과반이상’ 법제화 찬성…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

2017-12-18 17:17

조회수 : 1,79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도 일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학원 일요일휴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교육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전국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심야교습의 제한에 대한 것이고, ‘휴강일’은 여기에서 말하는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해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취임 후 지금까지 저는 초·중등 학생이 다니는 학원 등의 일요일휴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유아와 초등학생만이라도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교육혁신 과제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학원 일요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시교육청이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 학부모들의 82.4%(초등학교), 71.3%(중학교), 62.9%(고등학교)가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장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면서 미래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불암고등학교를 방문해 '고입제도 개선과 일반고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