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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오픈

가입내역·상속인 거래내역 조회 등 통합…10월말 기준 7조4000억원 수준

2017-1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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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이 오픈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을 찾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했다.
 
이와함께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실시해 숨은 보험금 및 사망 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숨은 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 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하기로 했다.
 
조회대상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과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7일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기간 동안 주소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이자제공 구조·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19일부터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도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가능시간은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조회절차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되며 조회대상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 보험금이 조회 가능하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 등의 최신주소 정보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을 확인했다"며 "각 은행지점과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도 보험계약자가 문의하면 이메일 발송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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