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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명문장수기업 신청 접수

2017-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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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코맥스, 동아연필, 매일식품, 피엔풍년, 광신기계공업, 삼우금속공업 등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번부터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세부절차는 내년 4월 확정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기부의 정책자금·수출·인력·R&D 등 지원사업 참여시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선정절차 등과 관련한 설명회도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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