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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금품 제공하면 선거인매수죄"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 무죄판단 부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7-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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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인매수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인매수죄) 등으로 기소된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공직선거법 230조 1항 1호에 정한 ‘선거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상의의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총선 예비등록 전인 2016년 1월 경북 상주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인매수)를 비롯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탈법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을 도와 유권자들을 모은 윤모씨와 이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윤씨에게 벌금 60만원,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2심은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유효한 선거구가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의 식사제공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이 사건 전인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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