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롯데총수 일가' 이번 주 1심 선고

검찰, 신격호·신동빈 부자에게 각각 징역 10년씩 구형

2017-12-17 15:27

조회수 : 1,43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결과가 이번 주 선고된다. 지난해 10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일가와 롯데 경영진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신 총괄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장남인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9억여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각각 560억원,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두 사람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약 7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롯데 경영 비리가 2015년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전격 배제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 회장, 서씨, 신 전 이사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서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2000억원이 구형됐다.
 
신 회장은 이미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이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될 경우 지주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 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뉴롯데'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이고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형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