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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구 획정 전이라도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

2017-12-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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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특정인의 당선 등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인매수죄)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임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4일 충남 아산시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조모씨를 위해 주민 2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1만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2월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의 효력이 상실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3월 3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선거구역이 확정됐다.
 
1·2심 모두 임씨의 공직선거법 제113조의'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역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던 상태로 봤다. 선거구가 없는 상태라면 향응 제공 당시 상대방이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검사는 2심에서 기부행위제한위반죄 외에 '선거인 매수죄'에도 해당한다며 선택적으로 추가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선거인 매수죄에 대해 선거구 획정 공백 기간이라고 해도 매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확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인을 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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