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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의혹' 수사

2017-1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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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5일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조작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을 열어보는 것은 지난 2008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이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10시로 사후 수정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등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방청하러 온 세월호 유가족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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