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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나올까

법조계 "비슷하거나 무기징역 예상"…뇌물 혐의가 핵심

2017-12-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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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 씨와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대부분이 최씨와 공모관계로 이뤄져 최씨와 같거나 더 중한 형량이 구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최소한 최씨와 같거나 법정 최상한인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최종적인 책임자였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헌한 측면 등이 양형에 반영돼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최강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고, 주요 범죄가 뇌물죄라 최씨보다 형량이 비슷하거나 더 나올 수 있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무기징역까지도 구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청와대 문건 등 기밀 누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부당 인사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핵심이자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 혐의는 뇌물 가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가중이나 감경하지 않으면 9년에서 12년, 가중처벌하면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은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나오지 않고 혐의를 전부 부인한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상 참작할 여지는 낮다.
 
검찰과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검찰 구형 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오열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있으면서 투명인간 같이 살았고, 개인의 삶은 실종됐다. 결국 가족들의 희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주먹으로 가슴을 치거나 눈가와 입가를 훔쳤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좌)과 최순실씨(우).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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