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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비트코인 사면 세금 내야하나

2018-01-03 16:58

조회수 :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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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혹이 그랬다.

'소득이 있는 곳에 그곳엔 세금이 있다'


그렇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심지어는 소급적용이 되어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가짜술이 가짜일까? 술은 술이다.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런데 세금 주세를 내지 않는 술이라서 가짜라는 거다.


가짜석유, 석유가 아닐까? 가짜석유도 석유류에서 나온 석유라

근본은 원유에서 나온것이다. 예전에 세녹스 돌풍이 생각이 난다.

이역시 세금 50%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라고 불린 것 같다.


그리고, 경마나 경륜, 경정에서 가장 큰 중죄는 바로, 맞대기라는

것이다. 이는 정식으로 마권 등을 사지 않고 지들끼리 맞대고 

내기를 하는 것이다. 마감벨이 울려서 창구가 닫혀서 못사는

경우도 이를 하면 엄벌에 처한다. 사설경마장, 불법도박도 다

유사한 경우다. 


왜?


그것은 국가라는 존엄한 존재에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딴 이유가 없다.


요사이 비트코인으로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세금이 없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다. 


물론, 아직까지 얼마의 세금을 내라고 지침이 만들어 지지 않아서

그렇다. 즉, 세금이 없는게 아니다.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일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 뿐이다.


2017년 1년 동안 비트코인은 10배가 올라갔다. 1천만원이 1억이 된 것.

그런데, 세금이 없을 것 같은가? 할매는 아니라고 본다.


공연히 세금 없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추징금이 나오면 이는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영국같은 나라는 화폐로 인정해서 세금을 안 매긴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기념주화나 고서처럼 거래가 되면, 기타소득으로 들어간다. 해서

경비 80%빼고 세율 20%를 곱하면, 4%의 세금을 내면 된다. 1억을

벌면 400만원을 내면 깔끔하게 고민해결이다.


그런데,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되면, 소득세율에 따르게

된다. 최고 36%까지도 가능하다. 게다가 지방세 10%도 추가된다.


부가가치가 생긴것으로 생각하면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거래할때마다 내면, 이건 뭐 기하급수적이다. 이 세금을 내면

아마도 거덜날 것 같다.


여하튼, 세금은 내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화가 날 것 같다. 그렇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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