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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스타트업 세금 상식 - 원천세

2018-01-03 17:01

조회수 :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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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 "원천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소득세/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스타업이 벌어들인 "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흑자/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벌어들인 돈에 10%이니 돈을 많이 벌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많이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천세는 번 돈이 아니라 쓴 돈, 지출한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원천세에 대해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직원 월급줄때 떼는 세금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때 떼는 세금이 바로 원천세입니다. 


그렇다면 원천세란 어떤 세금을 의미하고,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천세 역시 내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를 설명드리면서 부가가치세는 스타트업이 번 돈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이론상/원칙상으로는 스타트업이 고객에게 걷어서 내는 세금이고, 그래서 내 고객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천세 역시 스타트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스타트업과 같은 사업자는 부가세와 동일하게 원천세를 세무서를 대신해서 걷어서 세무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원천세란 원천징수세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원천징수"라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즉 종업원에게 급여(세법 용어로는 근로소득)라는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자는 종업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걷어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 줄 때마다 모든 사업자들이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면 너무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급여를 얼마주면 얼마를 떼야 하는지 미리 계산을 해놓은 표를 사업자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표를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라고 부릅니다. 그런에 이렇게 뗀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서 "연말정산"을 해서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글을 적다 보니....아니 부가세도 사업자가 걷어서 내고, 소득세도 사업자가 걷어서 내고....?

그렇다면 세무서는 뭘 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 그래서 원천세를 제대로 떼고 주지 않으면, 억울하지만 원천세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세와 원천세는 유사한 점이 꽤 많습니다. 

부가세는 주로 소비자를 노리는 세금인데요, 소비자인 개인들이 세금을 잘 모르니 물건값에 더해서 걷는 방식이고,

원천세도 주로 종업원같은 개인들이라서 세금을 잘 모르니 월급 줄 때 사업자가 걷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차이는 부가세는 동일한 물건을 구입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우리 스타트업이 모두 동일하게 10%의 세금을 내지만, 원천세는 소득세를 세무서를 대신해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최대 44%)을 적용하게 됩니다. 

원천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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