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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대한변협 "'복덕방 변호사' 유죄 유감"

"공인중개사법 확대해석...상고심 지원할 것"

2017-12-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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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 벌금형 선고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3일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 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시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증진을 도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위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승배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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