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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상품에 '착한선물 스티커'

원료 50%이상 활용, 10만원까지…소포장·실속형 제품 개발나서

2017-1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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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돼 농축수산물의 원·재료가 50%이상 활용된 상품은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지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상대적으로 가겨대가 높은 한우나 인삼 등의 상품은 소포장 실속형 제품이 개발되고,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일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매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까지 확대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서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공식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산 농축산물에 부착할 착한 선물 스티커 도안 등 농식품 분야 보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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