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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신지급여력제도, 계약서비스마진 부채서 제외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회의…자산·부채 평가 기준 보고

2017-1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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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 기준이 베일을 벗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보험부채에서 계약서비스마진(CSM)은 제외하기로 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실무지원단은 14일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킥스 도입 초안 중 자산과 부채 시가평가 기준을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금융·보험환경에 부합하는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킥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필드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킥스 도입 초안을 마련중이다. 최종안은 2019년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IFRS17은 기업회계 기준을 말하며 킥스는 감독회계 기준이다.
 
이번 킥스 도입안에 따르면 IFRS17에서 부채로 분류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은 킥스에서는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로 IFRS17에서는 CSM을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으로 보고 부채로 분류하지만 킥스에서는 부채로 잡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는 CSM이 자본으로 인정 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위험마진의 경우 자본비용접근법을 적용해 보험리스크, 재보험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계약의 경계는 갱신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경우에 계약경계가 성립된다.
 
보험사의 자산도 부채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평가한다. 대출채권에서 기업대출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차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수익률로 위험률을 계산한다. 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특수금융 또는 차주가 펀드인 경우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회사채수익률을 계산해 해당 자산의 위험을 계산한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계약 만기까지 신규대출 및 중도상환액, 이자수취액을 추정해 시가평가 하며 부동산은 공인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평가하고 변동이 미미할 경우 매 5년마다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2년 연속 하락하거나 전년 보다 5% 이상 하락하면 그 즉시 감정평가를해 반영한다.
 
할인율의 경우 보험부채 할인율은 국고채수익률(무위험수익률)에 변동성(적용비율 65%)을 가산해 산출하고 금리연동형보험의 미래공시이율은 할인율에 일정 수준의 조정률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감독회계 기준 마련과정에서 보험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있다"며 "(킥스에서) CSM이 부채에서 제외되면서 보험사는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지난 3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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