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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칼 빼든 정부…업계 "전면금지 안돼 다행" 반색

일정요건 갖춘 거래소만 운영 가능…은행권 통해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 강화…핀테크 기술발전 영향도 고려

2017-1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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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규제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규제들이 핵심 내용이다. 또 제도권 금융사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별도 거래소를 두고 가상화폐를 거래토록 조건부 허용 방안도 담았다.
 
당초 정부는 가상통화를 유사수시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거래 금지까지 검토했지만, 가상통화가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 규제안에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과열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아직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다"라면서 "제도권 금융사가 거래소 등을 만든다고 하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국의 입장은 철저하게 금지시키고 경고를 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전면 금지안은 빠졌다. 블록체인 등 핀테크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한해서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별도 거래소에서만 가상화폐를 거래토록 제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들이 늘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이라며 "거래소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 불법 영세업체들은 자동으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준허가를 내줬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써트온의 김승기 대표는 "업계 차원에서 내놓은 자율규제안과 방향이 다르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거래소들로 구성된 블록체인협회는 정부 규제안이 나오기 전부터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준비해왔다.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거래소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에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준허가했다고 평가한다"며 "자금세탁 방지, 사용자 실명 확인 등 제도권에 있는 은행권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를 끊은 은행들이 태도를 바꿀지는 관심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뒤 은행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되는데, 지난달부터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은행권은 선제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은 상당부분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자 본인 확인과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를 끊은 은행들도 정책 방향이 사실상 허용으로 잡혔으니 거래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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