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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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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천cc 이하 수입차 60%…자동차세 형평성 논란

고가 수입차가 국내차량 보다 자동차세 낮아…"차량 가액 등 새 기준 마련해야"

2017-12-14 06:00

조회수 : 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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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연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서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산차가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내에 팔린 수입차 중 60% 가량이 2000cc 이하 차량인 것으로 조사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판매된 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은 총12만3481대로 집계됐다. 점유율은 58.1%로 지난해 동기(11만2259대)보다 10% 상승한 수치다. 이어 2000cc~3000cc 사이는 7만3166대로 점유율 34.4%를 차지했다. 만약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등으로 매겨졌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형평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엔진과 차체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곧 대형 차량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요즘에는 직분사나 터보차저 등의 기술을 적용해 배기량은 적지만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2000cc의 배기량만으로도 3000cc급의 마력을 나타내는 차량을 제작하는 기술이 보편화됐다. 특히 수입차를 중심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배기량이 적은 차량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너무 쾌쾌 묵은 방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차주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자동차세가 나온다. 실제 BMW 520d와 현대차 쏘나타를 비교할 경우 가격은 3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둘 다 배기량이 1999cc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특히 BMW 520d와 현대차 그랜저(2400cc)와 비교할 경우 가격은 그랜저가 BMW 520d보다 절반 가량 싸지만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 과세표준이 1960년대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오래된 법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배기량 대신 차량 가액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통과는 미지수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장관도 후보자 시절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취득세처럼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자동차세 변경 필요성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은 물론 환경적인 요소까지 포함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수십년 쓰던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제는 가격은 물론 배출가스 등 친환경적 부분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모델 등도 감안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위치한 수입차 출고장에서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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