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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 "'우병우, 불법사찰 행위'는 반헌법적 범죄"

수사팀 관계자 "정치적 중립·국민차별 금지 등 의무 위반"

2017-1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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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공무원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주도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2일 “우 전 수석의 경우 죄명이야 형법상이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면이 있고, 국민을 차별 대우 해서도 안 된다는 대원칙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최윤수 정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로 변질됐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정치적 수사나 정보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 드러난 사례를 상식에 비춰보면 반헌법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개돼 잘 알려진 사실만 보더라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혈세를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차별하고,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번 사건은 헌법의 대원칙과 책임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는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 예정이었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의 비이를 사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최근에는 2016년 국정원에 정부 비판적 성향을 보이는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 하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에 대한 현황과 문제 사례 파악 지시하는 한편,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영장청구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범죄에 대한 소명이 덜 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15일 오전 일찍 결정된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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