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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기, 특별연장근로 허용해달라"…중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 촉구

"30인 미만 업체들 인력난 심각"

2017-12-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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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으로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주요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015년 9월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하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일시에 줄인다는 건 25% 일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상당히 강한 정책이다. 생계형 영세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조화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합의안에는 불허로 바뀐 상태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현재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만 보고 수당을 기본급의 1.5배로 지급하고 있고, 지난달 환노위에서도 이같은 안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들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중복할증해 기본급의 2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법이 불발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안될 경우 주로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역시 이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한무경 회장은 "여성기업인은 중소기업인 360만 중 137만명에 달한다. 2014년 통계를 보면 이 중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99.9%이고, 사실 여성기업 대다수가 5인 미만 기업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물론 혁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데엔 많은 기업들이 동조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여성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자사의 임금을 직접 계산해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남규 회장은 "플라스틱 필름의 경우 기계를 한 번 가동하면 세울 수 없어 연중 계속 돌린다. 8시간씩 3조 3교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4조 3교대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임금이 37%가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상승하는 것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까지 올라가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며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들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후 정부에 대응책을 강경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택 회장은 "여야 합의한 대로만 가고 3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구조적 인력수급 대책이 없으면 아마 중소기업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관철이 안될 경우 정부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부담을 받았듯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분도 또 부담해야 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건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외국인 인력 폭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무경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16년 5만8000명에서 2017년 5만6000명으로 줄었다. 내국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렇게 된 것인데 정말 외국인이 와야 할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힘들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면 영세 기업의 경우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에는 외국인 쿼터를 늘리되 불법체류자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된지 한참 지난 상황이라 중소기업계의 대응이 너무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점에 대해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회에 현장 실태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노위 위원장도 8번 만났다. 환노위에 기업 입장을 대변할 분들이 없고 당론과 간사의 생각도 달라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중소기업계는 추후 중기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중기업계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택 회장은 "중기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기입장이 그간 소외되고 충분히 반영이 안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장관이 임명됐으니 진지하게 토의할 예정이며, 장관 역시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해야 하나 중소기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박성택 회장은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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