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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4일 영장심사…'특수본 영장' 기각한 판사가 맡아

배당받은 권순호 판사 "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수본 영장 기각

2017-12-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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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여부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사건 중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여럿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권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 외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비선진료 도우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가 한번 기각했던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번 영장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일 지정에 관해서는, 해당 영장전담법관이 오늘 전병헌 피의자 영장심문 진행과 결정을 해야 하고, 내일도 다른 영장실질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2월14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첫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하는데 공범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 10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당시 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 때 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월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시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영장은 지난 2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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