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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저금리 대출 미끼…가짜 금융회사 앱 주의해야

신고건수 4개월새 5배가량 급증…출처 불분명한 앱 주의

2017-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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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최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최근 전화와 가짜 앱(App)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면서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범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통화 중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발송해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가 늘고 있다. 올해 7월 32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8월 79건으로 두배 넘게 늘고 지난 11월에는 15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들은 앱 설치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돼 마치 대출심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하고 사기범은 기존 대출금 상환, 공탁금, 법무사 비용, 보증보험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애플리케이션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의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발신 전화번호는 변조 돼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으므로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금융회사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대출관련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전화 등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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